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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21.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788 서이46012-10788 서이4601210788 20011221 200112 2001 12 21

요지

2001.1.1. 당시 협회등록중소법인은 2001.1.1.에 ○○협회에 등록한 것으로 보아 2003년 종료과세연도까지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협회등록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2001.1.1. 당시 협회등록중소법인은 동 법률 부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에 ○○협회에 등록한 것으로 보아 2003년 종료과세연도까지 동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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