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28.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 적용
서이46012-10831 서이46012-10831 서이4601210831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은 2000.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2001.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 규정은 2000.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2001.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각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각각의 같은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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