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31.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서이46012-10846 서이46012-10846 서이4601210846 20011231 200112 2001 12 31

요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000.6.30.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투자의 개시시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개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서이46012-10846 서이46012-10846 서이4601210846 20011231 200112 2001 12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