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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31.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서이46012-10851 서이46012-10851 서이4601210851 20011231 200112 2001 12 31

요지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01.0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초과 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741(2001.12.13.)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41, 2001.12.13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2000.12.29. 개정전의 것)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01.0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초과 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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