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23.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 판정
서이46013-10410 서이46013-10410 서이4601310410 20011023 200110 2001 10 23
요지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세대 구분은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무관한 동거인인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867(1998.1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867, 1998.12.10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세대 구분은 기숙사, 하숙집 등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무관한 동거인인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당해 동거인은 본래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 동법시행령 제7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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