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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26.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3-10601 서이46013-10601 서이4601310601 20011126 200111 2001 11 26

요지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불입분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산입되며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 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불입액도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 질의회신(재정경제부 소득 46073-34, 2001.02.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34, 2001.02.15 1. 연금저축 적립기간 중 중도해지 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4항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법 제86조의 2 제5항의 해지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불입분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산입되며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또한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불입액도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해지가산세는 기타소득의 가산세로 처리하고 주민세도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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