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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17.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이46013-10754 서이46013-10754 서이4601310754 20011217 200112 2001 12 17

요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녀가 60세 이상(모인 경우에는 55세)의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각각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269,1999.06.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269, 1999.06.16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녀가 60세 이상(모인 경우에는 55세)의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바 이 경우 동거부양이란 부모와 자녀가 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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