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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27.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서이46013-10816 서이46013-10816 서이4601310816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연령제한 없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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