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28.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
서이46013-10826 서이46013-10826 서이4601310826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자세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법인 46013-4356, 1999.12.17)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356, 1999.12.17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이 각각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하였으나 그 중 1인이 근무형편상 다른 1인에게 주소를 이전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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