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28.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서이46013-10828 서이46013-10828 서이4601310828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연도 중 결혼한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결혼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