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2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의 적용

서이46013-10832 서이46013-10832 서이4601310832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남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문의 경우는 이미 전화로 자세하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남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하여는 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는 우리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안내』를 클릭하면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의 적용 (서이46013-10832 서이46013-10832 서이4601310832 20011228 200112 2001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