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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29.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규정의 적용

서이46017-10629 서이46017-10629 서이4601710629 20011129 200111 2001 11 29

요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 【면제의 다른 요건(학력요건 등)은 충족된 외국인기술자임】란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말하는 것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은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내국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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