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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27.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

서이46017-10812 서이46017-10812 서이4601710812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란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기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란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하고 동 제조활동을 국내의 다른 기업 등에 위탁함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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