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9.

본ㆍ지점별로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2-11576 제도46012-11576 제도4601211576 20010619 200106 2001 06 19

요지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문(제도46012-10382,2001.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382, 2001.3.31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