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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9.

법인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후 타법인 합병시 감면세액계산방법

제도46012-11597 제도46012-11597 제도4601211597 20010619 200106 2001 06 19

요지

법인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합병후 합병법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이전일 이후의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전체인원 및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인원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호 나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이전일 이후의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규정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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