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22.
수도권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제조장 설치시 세액감면여부
제도46012-11660 제도46012-11660 제도4601211660 20010622 200106 2001 06 22
요지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2-10382,2001.03.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382, 2001.3.31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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