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22.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여부
제도46012-11662 제도46012-11662 제도4601211662 20010622 200106 2001 06 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채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음.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79, (2001.03.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79, 2001.03.2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채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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