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2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일”, “창업후 2년이내”의 의미
제도46012-11780 제도46012-11780 제도4601211780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되는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규정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항 규정의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되는 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동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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