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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29.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계산시 임시직의 급여액 포함여부

제도46012-11783 제도46012-11783 제도4601211783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일용근로자는 조특법 제63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시직이 일용근로자를 말하는 것인 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붙임 내용과 같이 관련 질의회신문(제도46012-11597. 2001.6.19, 법인46012-584. 2001.3.22)을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4, 2001.3.2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적용대상인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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