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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

제도46012-11853 제도46012-11853 제도4601211853 20010703 200107 2001 07 0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460,(1999.09.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60, 1999.09.0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는 이자소득ㆍ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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