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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5.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후 미납부시 가산세적용

제도46012-11916 제도46012-11916 제도4601211916 20010705 200107 2001 07 0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전에 발생된 사유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같은조 제4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01.1.1. 이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전에 발생된 사유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조 제4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1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동일 사유로 면제세액을 기 추징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별로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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