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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6.

폐업법인이 사업을 하던 장소에 동일한 업종 영위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2-11940 제도46012-11940 제도4601211940 20010706 200107 2001 07 06

요지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기 질의회신【법인46012-1264,(2000.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64, 2000.05.3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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