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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10.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법인으로 양도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2-12036 제도46012-12036 제도4601212036 20010710 200107 2001 07 10

요지

단순히 기업의 형태만을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제도46012-11631,(2001.06.2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631, 2001.06.21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기업의 형태만을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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