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11.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을 적용시 계좌 개설일의 기산
제도46012-12044 제도46012-12044 제도4601212044 20010711 200107 2001 07 1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익자인 “갑”이 B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 B펀드를 해지하고 A펀드로 통합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3-11425,2001.06.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1425, 2001.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의 단서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에 의거 기존의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 하고 새로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으로 변경한 경우 같은법 제89조제1항 제2호의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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