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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13.

법인 본사이전 후 새로 영위하는 사업의 발생소득이 감면대상소득 범위인지 여부

제도46012-12105 제도46012-12105 제도4601212105 20010713 200107 2001 07 13

요지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 승계 또는 인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승계 또는 인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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