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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13.

2000.7.1~2001.6.30의 사업연도인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 규정 적용 여부

제도46012-12106 제도46012-12106 제도4601212106 20010713 200107 2001 07 1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은 2000.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항의 개정규정은 동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2000.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항의 개정규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은 동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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