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13.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경과후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적용여부
제도46012-12118 제도46012-12118 제도4601212118 20010713 200107 2001 07 13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동 세액감면기간 중에 사업용자산의 투자가 완료된 경우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공제받지 아니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세액은 이월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동 세액감면기간중에 사업용자산의 투자가 완료된 경우로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공제받지 아니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세액은 동법 제144조 제1항의 이월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