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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16.

소비성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제도46012-12177 제도46012-12177 제도4601212177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및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및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업(비주거용 건축물건설업 제외)과 소비성서비스업 및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및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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