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7. 1.에 투자 개시, 2001. 12. 31에 투자 완료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46012-12229 제도46012-12229 제도4601212229 20010719 200107 2001 07 19
요지
2000. 12. 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1. 1. 1. ~ 2001. 6. 30. 기간의 투자분에 대하여 2001. 6. 12.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1. 7. 1. ~ 2001. 12. 31. 기간의 투자분에 대하여 계산한 투자금액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 (1)~(5)의 경우 2000. 7. 1.에 투자가 개시되어 2001. 12. 31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1. 1. 1. ~ 2001. 6. 30. 기간의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부칙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투자금액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2001. 6. 12.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1. 7. 1. ~ 2001. 12. 31. 기간의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투자금액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4)의 경우 기계장치 구입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이 기계장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6)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회신문(법인46012-582, 2001.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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