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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18.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도46012-12230 제도46012-12230 제도4601212230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국 각 지역에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본사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나, 수도권생활지역안에 판매활동을 하는 별도의 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국 각 지역에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본사업무를 이전후 본사에서 그대로 수행하나, 수도권생활지역안에 판매활동을 하는 별도의 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직매장이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사업의 규모ㆍ업태ㆍ종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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