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1호 규정의 외화차입금 상환금액의 해석
제도46012-12296 제도46012-12296 제도4601212296 20010721 200107 2001 07 2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1호 규정의 외화차입금 상환금액은 외환을 매입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1호 규정의 외화차입금 상환금액은 외환을 매입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제도46012-12158,2001.07.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제도46012-12158, 2001.07.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에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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