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23.
중소기업이 지점사업장을 양도하여 본점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대상 여부
제도46012-12316 제도46012-12316 제도4601212316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039,(1999.03.22.)를, 같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재재산46014-79,(2001.03.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39, 1999.03.22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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