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23.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까지 토지 등의 양도시 세액면제 여부
제도46012-12317 제도46012-12317 제도4601212317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내국법인이 2001.1.1.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2001.1.1.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정법률 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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