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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23.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추징시 당해 추징세액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제도46012-12326 제도46012-12326 제도4601212326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세액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2. 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로 인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15항 제2호의 세액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같은법에 의한 세액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제1항제3호의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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