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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25.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고 양도 후 3년 이내에 제조업을 폐지하는 경우 추징여부

제도46012-12371 제도46012-12371 제도4601212371 20010725 200107 2001 07 25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중 제3호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193,1998.08.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93, 1998.08.06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중 제3호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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