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26.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제도46012-12418 제도46012-12418 제도4601212418 20010726 200107 2001 07 26
요지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되는 금액에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에 의해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 같은조문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후 같은조문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4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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