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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8. 4.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2-12531 제도46012-12531 제도4601212531 20010804 200108 2001 08 04

요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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