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8. 3.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여부

제도46012-12533 제도46012-12533 제도4601212533 20010803 200108 2001 08 0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월공제기간내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으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6항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기간내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여부 (제도46012-12533 제도46012-12533 제도4601212533 20010803 200108 2001 08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