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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8. 4.

2001년도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2-12543 제도46012-12543 제도4601212543 20010804 200108 2001 08 04

요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정규정은 동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동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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