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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8. 17.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감면 적용여부

제도46012-12715 제도46012-12715 제도4601212715 20010817 200108 2001 08 17

요지

법인설립 당시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여 조특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경락에 의하여 매입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두 공장의 소득이 구분되는 경우 종전 공장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시설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999.8.31. 법률 제5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설립 당시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여 같은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이 같은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경락에 의하여 매입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경락으로 매입한 공장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당해 법인의 종전 공장시설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구분되는 경우 종전 공장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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