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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46013-10017 제도46013-10017 제도4601310017 20010312 200103 2001 03 12

요지

내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200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내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200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산업발전법 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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