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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1.

비과세가계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3-11414 제도46013-11414 제도4601311414 20010611 200106 2001 06 11

요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806, 1999.03.0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806, 1999.03.04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귀 민원의 경우는 선개설통장을 중도에 해지하였으므로 선ㆍ후개설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통장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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