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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3.

계약기간의 기산일 계산

제도46013-11425 제도46013-11425 제도4601311425 20010613 200106 2001 06 13

요지

투자신탁운용회사가 기존의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으로 변경한 경우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 단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에 의거 기존의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으로 변경한 경우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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