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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4.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여 우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3-11514 제도46013-11514 제도4601311514 20010614 200106 2001 06 14

요지

중복가입자가 먼저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하는 통장외의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선택한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인1통장 또는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을 동일 종류별로 2 이상 중복가입한 거주자(이하 “중복가입자”라 함)가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 중복가입자는 그 선택하는 통장외의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선택한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은 세금우대가 배제된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과소 원천징수된 세액을 추징하고 이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같은조 제7항의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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