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9.
2이상의 세대를 합치는 경우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3-11590 제도46013-11590 제도4601311590 20010619 200106 2001 06 19
요지
1세대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합치는 경우, 결혼 또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세대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 이상의 세대를 합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결혼 또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같은령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같은령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같은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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