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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8. 16.

중복통장(1인 2통장)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3-12664 제도46013-12664 제도4601312664 20010816 200108 2001 08 16

요지

1인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을 가입한 자가 이를 해지하기 전에 동일 종류의 저축을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저축자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3-12123, 2001.07.1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2123, 2001.07.13 1인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을 가입한 자가 이를 해지하기 전에 동일 종류의 저축을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7조제4항(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령 제81조 제5항(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4호 개정된 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자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같은법 제89조 제1항(1999. 12. 28. 법률 제6045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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