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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26.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제도46017-10282 제도46017-10282 제도4601710282 20010326 200103 2001 03 26

요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 포함)은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외국인기술자(이하 “동 기술자”라 한다)에는 외국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조세특례제한법 별표 4에 규정된 산업 )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을근납세조합을 통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동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5항에 의거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술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소득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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