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16.
내국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제도46017-10630 제도46017-10630 제도4601710630 20010416 200104 2001 04 16
요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 의한 내국기업이 사업양도를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1999. 12. 31이전 양도시만 해당)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10【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5호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기업(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양도를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 1998. 2. 24. 법률 제5524호, 1999. 12. 31이전 양도시만 해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10 제2항 제2호 나목(사업양도의 경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양도기업 전체매출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부문의 업무에 사실상 직접 사용된 사업용 부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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