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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4. 17.

스위스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하여 스위스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환급여부

제도46017-10656 제도46017-10656 제도4601710656 20010417 200104 2001 04 17

요지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의 국가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국가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국가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107조,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내지 제1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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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하여 스위스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환급여부 (제도46017-10656 제도46017-10656 제도4601710656 20010417 200104 2001 04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