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5. 4.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조직변경시 감면유지 여부
제도46017-10971 제도46017-10971 제도4601710971 20010504 200105 2001 05 04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주식회사)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의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도 잔여감면기간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주식회사)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의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도 잔여감면기간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문(경총41500-396, 2000.7.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총41500-396, 2000.7.7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이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P”→“C”)로 당초 “P”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C”에게 승계되어 “C”의 경우 동 조세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또는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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